자율준수 프로그램
사이버 제보란?
유나이티드제약 임직원, 협력회사,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, 부당한 요구, 금품향응의 제공/수수 및 부정/비리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1. 제보내용
회사의 윤리경영에 반하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제보를 받습니다.
-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, 향응,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
- 회사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
-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
- 회사 및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제공 및 수수 등 부정부패 행위
- 회사 및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
- 회사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(약사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) 위반 행위
- 기타 회사의 윤리경영에 반하는 비윤리적 행위
- 괴롭힘, 성희롱 등 인권을 침해 받은 행위
2. 제보자 보호
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.
-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점과 보호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,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
-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.
-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과 자료제공 등 조사에 협조하신 분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.
-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,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3. 제보 유의사항
제보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제보내용에 대해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제보내용이 다소 불충분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행위는 처리불가 할 수 있습니다.
- 익명으로 제보된 경우 조사가 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통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4. 진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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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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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여부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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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방법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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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