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속가능경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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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경영

2023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

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
▷ ’23년도 목표 : 4

▷ 실적 : 4건
  ㆍ1분기
      1) 세종시 지게차 운전자 사망사고에 따른 안전조치
      2) 집진기 활성탄 교체
      3)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

  ㆍ2분기
      1) 일반 및 특수검진 진행에 관한 건
      2) ISO45001 취득에 관한 건
      3) 지게차 운전기능사 취득지원 사업에 관한 건

  ㆍ3분기
      1)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진행에 관한 건
      2) 응급처치 교육진행에 관한 건
      3)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 팀별 교육에 관한 건

  ㆍ4분기
      1) 동절기 사고 예방 점검
      2) 동절기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필요물품 구비
      3)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
▷ ’23년도 목표 : 2건 (달성률 : 100%)

▷ 실적 : 2건 (상반기, 하반기)

▷ 23년 2회 모든 공정 측정결과 : 2회 연속 미만

▷ 소음 측정결과
  ㆍ노출 기준 초과 : 없음

▷ 화학물질 측정결과
  ㆍ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: 없음
  ㆍ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: 없음



’23년 안전·보건 주요활동

◎ ISO45001(안전보건경영시스템) 인증 취득

  • ㆍ세종1, 2공장 및 세종연구소 ISO45001 인증완료


  • ◎ 아차사고 발굴 프로젝트 진행

  • ㆍ반기별 다치진 않았지만 다칠뻔한 사고들을 파악하여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잇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
  • ㆍ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가 아닌 실제 근로자가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발굴할것으로 예상됨


  • ◎ 응급처치교육 외부강사 초청 교육 실시

  • ㆍ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끼임, 넘어짐, 협착, 화상, 골절 등의 사고로부터 올바른 응급처치를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교육 진행
  • ㆍ자동심장충격기를 공장에 비치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위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배우고 심폐소생술 교육


  • ◎ 위험성평가 4M 기법 변경 시행

  • ㆍ유해위험요인을 기계적, 물리적, 인적, 관리적 차원으로 리스크를 파악하고 위험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기법으로 좀더 위험요인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존 곱셉법에서 4M기법으로 변경
  • ㆍ관리감독자와 안전, 보건관리자 뿐만 아닌 실제공정 근로자들을 참여시켜 위험성을 판단하여 정확한 위험요인 파악


  • ◎ 공장 차량 사고대비 후방카메라 설치 보완

  • ㆍ공장 탑차 및 스타렉스의 후방카메라 설치로 후진시 사고 예방


  • ◎ 자체 안전보건점검 부분 강화

  • ㆍ작업장순회점검, 합동점검, 패트롤, 위험성평가 이외 분기별 안전보건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자,보건관리자,관리감독자가 주위 사고사례를 토대로 주제를 가지고 점검 후 조치


  • ◎ 지게차 운전자 자격취득 지원사업 실시

  • ㆍ3톤 이하 지게차는 교육이수로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행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게차 운전자격증 취득을 독려함
  • ㆍ운전자격증을 취득시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원
  • ㆍ지게차 운전자 90% 운전자격증 취득 달성


  • ◎ 지게차 인체인식 안전시스템 도입

  • ㆍ지게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후진 및 전진시 일정거리 내 인체를 인식하여 전방모니터에 위험 표시 및 경보음을 발생함으로써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주의를 줘 사고를 예방함


  • ◎ 지게차 안전점검 및 타이어 교체

  • ㆍ세종1, 2공장 지게차 전체 점검(전동지게차, 경유지게차)
  • ㆍ공장 내 지게차 엔진오일 및 타이어 점검 후 교체
  • ㆍ브레이크 밀림현상 점검 후 수리 진행


  • ◎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관한 사후관리제도 강화

  • ㆍ혈압계, 혈당계, 인바디 등 자체 측정기구 구입
  • ㆍ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사후관리진행(의사소견전달, 2차 및 추가 검사 필요한 근로자 병원진료 안내 등)
  • ㆍ검진 후 의사소견상 외래진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외래진료비용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사후관리진행


  • ◎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위험성평가 교육 진행

  • ㆍ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위험성평가 교육을 진행
  • ㆍ위험성평가 교육을 통하여 각 팀의 상황에 맞게 위험성을 도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
  • ㆍ관리감독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같이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


  • ◎ 전동공장 흡착탑 활성탄 교체

  • ㆍ흡착탑 집진기 3대 활성탄 A급 교체(구관,신관,페니실린)
  • ㆍ활성탄 교체로 코팅기 차압 개선 및 배출오염물질 농도저하



  • ’24 안전·보건 주요 예정 활동

    ◎ CPR 및 응급처치 교육 주기적인 시행

  • ㆍ24년도 상, 하반기로 나누어 1년 2회 주기적인 응급처치 교육 진행
  • ㆍ자동심장충격기(AED) 및 심폐소생술(CPR) 응급처치교육 진행
  • ㆍ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4대 사고(골절, 화상, 베임, 추락 등)를 응급처치를 통해 중대재해로 발전되지 않게 방지


  • ◎ 응급처치 도구 구비

  • ㆍ응급처치교육을 통하여 응급처치방법을 배우고 실제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도구들을 구비 및 활용
  • ㆍ부목, 지혈대, 들것 등 응급상황 발생시 필요도구를 구비하고 각 팀 내에 비치


  • ◎ 환경안전사고 관련 대비 물품 구비 및 사용법 교육

  • ㆍ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환경사고 발생시 필요한 물품을 구비 및 활용
  • ㆍ흡착포, 가스누출 감지기, 중화제 등을 구비하여 사고 위험구역에 비치
  • ㆍ각 물품에 대하여 사용법을 교육 진행


  • ◎ 근골격계 질환교육 전 근로자 대상 교육 시행

  • ㆍ공장내 발생이 가능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전 근로자 대상으로 외부강사 초청 교육을 실시
  • ㆍ무리한동작, 반복작업 등의 작업시 올바른 자세를 교육하여 질환으로부터 예방


  • ◎ 관리감독자교육 집체교육 진행

  • ㆍ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집체교육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자의 역량 증진


  • ◎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진행

  • ㆍ각 부서내 위험성평가 담당자의 교육을 진행하여 체계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뤄질 수 있게 도모
  • ㆍ위험성평가 교육을 통하여 위험성평가의 의미와 정의를 다시 한번 상기 시킬 수 있음


  • ◎ 안전인증 보호구 및 물품 확인

  • ㆍ현재 사용중인 보호구에 대하여 안전인증이 되어있는 보호구인지 확인
  • ㆍ안전인증이 안 되어있는 물품인 경우 즉시 변경하여 안전인증이 되어있는 물품으로 변경


  • ◎ 건강증진 프로그램 진행

  • ㆍ금연 프로젝트 진행
  • ㆍ보건소와 도모하여 건강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물품 지원


  • ◎ 비상조치계획 수립

  • ㆍ재해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, 공정,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, 원인, 피해범위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
  • ㆍ비상조치계획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,장비(인적,물적 자원)를 적절히 포함하였는지 여부
  • ㆍ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,근로자대피,위험요인제거 등 대응조치, 재해자 구호조치,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포함 수립
  • ㆍ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,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을 적절히 구분하여 수립


  • ◎ 특별안전보건교육제도 강화

  • ㆍ중장비 취급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
  • ㆍ관리대상 및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자에 관한 교육
  • ㆍ3개월 단위 신규입사자 뿐만 아닌 장기 근속자포함 교육진행


  • ◎ 안전검사 대상 기계 발굴 및 관리 철저

  • ㆍ안전검사 대상으로 0.5톤 미만 리프트가 포함되면서 안전검사 실시
  • ㆍ안전검사를 실시하면서 법이 바뀌어 누락 대상이 없도록 관리 철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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